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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가중처벌은 의사과잉보호법"
[ 2011년 03월 09일 02시 24분 ]
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 견해를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9일 공동 성명을 통히 이 같이 밝히고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또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중복해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응급실 등에서의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 의료법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보다 낮은 형량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에도 맞지 않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쓸모없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응급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 협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환자시민사회단체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은 가중처벌을 통한 형벌 강화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사이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 구축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의료계는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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