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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오늘부터 1차치료제 사실상 '퇴출'
[ 2011년 03월 08일 21시 25분 ]
결국 내성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획기적인 B형 간염 치료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GSK의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가 오늘(9일)부터 사실상 1차 치료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새롭게 마련된 간장질환용제 제픽스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이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내성에 대한 더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에만 제픽스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제픽스를 투여할 수 밖에 없었던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 해야 한다.
즉, ‘내성 발현율이 더 낮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제픽스 사용을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1차 치료시 제픽스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인정 범위를 고려할 때 사실상 퇴출과 다를 바 없는 조치다.
복지부의 이러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은 제픽스의 높은 내성 발현율에 따른 식약청의 허가사항 변경에 기인한다.
실제 식약청은 이달 초 제픽스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통해 1차 치료제의 지위를 사실상 불인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년 간 제픽스를 복용한 환자의 약 20%에서 내성 바이러스가 생기고, 5년 동안 사용한 환자의 내성 발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외 관련기관들은 4년 전부터 제픽스의 높은 내성률로 인해 내성률이 낮은 다른 간염치료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의 조치에 따라 제픽스의 1차 치료제 사용이 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의료계에서는 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처방 패턴이 1차 보다 2차 치료나 헵세라 등과 병용처방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차 치료제 사용 제한 영향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GSK 관계자는 “제픽스 단독처방 보다는 병용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간학회 관계자 역시 “제픽스의 높은 내성 발현율을 고려해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다른 약제와의 병용투여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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