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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행사 암담하다"
[ 2011년 03월 08일 21시 55분 ]
"부스만 가지고 하는 소규모 학회인 경우에도 자부담 비율 20%를 지켜야 하나요?"

"90일 전에 사업자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가 목전에 닥친 학회는 어떡해야 합니까."

8일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공정경쟁규약 관련 회원 학회 설명회에서는 본 행사보다 질의응답 시간이 더 길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개정 의료법과 공정경쟁규약의 모호한 기준에 물음표를 단 참석자들은 한 줄로 서서 질문할 차례를 기다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사진]

이날 설명회를 찾은 학회 관계자는 230여명. 실제 행사장은 앞자리를 제외하고는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의학회에서 준비한 자료집은 행사가 시작된 오후 4시를 넘겨 일찌감치 동 났다.

동료의사를 위해 추가로 공급된 자료집을 1~2부 더 챙겨가려고 손을 뻗은 참석자에게는 "준비된 수량이 부족하니 1인 1배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여지없이 떨어졌다.

참석자들의 질문은 주로 국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국제학술대회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경쟁규약 제9조에 따르면 사업자(제약회사)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한해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청구 가능한 실비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것이어야 한다. 주최자가 국제학회라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기 힘든 대목이다.

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해당 협회(제약, KRPIA, 의료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또한 국제학회는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 까닭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학회 관계자는 "국제학회 참가 지원을 요청하려면 국내 학회에 위임장을 줘야 하는데, 이 작업을 의학회에서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거냐"면서 "국제학회라는 인정도 별도로 받아야 하고, 위임장까지 받으라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규약 시행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학회를 인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서 국제학회란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수가 100명 이상인 학회를 말한다.

대한의학회 임태환 학술진흥이사는 "사실 국제학회에 이런 위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 위신이 추락하는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마이너 학회는 위임 받는 것도 쉽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술대회 지원 절차 안내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쏟아지는 세부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대한의학회 김성덕 회장은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제학술대회 준비에 난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말 오늘 자리를 잘 마련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질문과 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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