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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반기 제네릭 리베이트 정조준
[ 2011년 03월 08일 03시 17분 ]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제네릭 봇물이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을 리베이트 쌍벌제 ‘0' 순위로 지목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한국제약협회 등 유관단체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일선 제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을 통해 올 상반기 특허가 만료되는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등장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관련 제네릭 시장 선점을 위한 제약사간 경쟁치열로 의료기관 등에 처방 사례비 지급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우려가 크다는 것.

실제 복지부는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가스모틴(대웅제약), 아타칸(한구아스트라제네카), 자이프렉사(한국릴리), 코아프로벨(한독약품), 발트렉스(GSK), 트렉산(사노피아벤티스) 등을 지목했다.

이들 오리지널 제품이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이 대거 출시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일선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소지가 크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 시장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제약사들에게 쌍벌제 시행을 재확인 시키는 등 경고 수위를 높였다.

복지부는 “불법 의약품 유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포함된 의료법 및 약사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됐다는 사실을 잊지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큰 이들 의약품을 눈여겨 볼 것이며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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