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주당, 무상의료 뒤에 영리병원?"
[ 2011년 03월 08일 00시 31분 ]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는 무상의료를 내건 민주당의 당론과도 위배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창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과 7일 총리 면담을 통해 제주특별법과 영리병원 문제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총리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제주도 한정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제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전국 6개가 넘는 경제자유구역은 결국 곧바로 전국의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은 당장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검토를 중단하고, 8일 개최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특별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