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등 대상 세무검증제 국회 상임위 통과
[ 2011년 03월 07일 21시 53분 ]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세무검증제'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만 바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세무검증제'를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당초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도록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과정에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의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 기준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업종별 수입액 기준으로 광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5천만원 이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 금액은 높아졌지만, 업종 확대로 대상자 규모는 애초 2만여명에서 4만6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확인을 받지 않으면 부과하는 가산세는 애초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서 5%로 낮아졌으며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하는 제재방안도 마련됐다.

성실신고에 대한 유인책으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고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며 신고기간을 5월말에서 6월말로 늦춰주는 방안 등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회에서 내용이 바뀐 것은 원안대로 대상자를 한정해 시행할 경우 과세형평성에 위배되는 점을 비롯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지만 일부에서는 세무검증제를 반대하던 변호사, 의사 등의 로비에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수정안이 마련됐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