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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용 수수료 10% 감면
[ 2011년 03월 08일 00시 00분 ]
의료기기 민원신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수수료 10% 감면은 물론 허가증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7일 이 같은 전자민원창구 활성화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홍보물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자민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전자민원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장점을 소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제작됐다.

현재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한 민원은 제조(수입)업허가, 제조(수입)품목허가ㆍ신고, 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ㆍ신고 등 26종으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허가증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다.

식약청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등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전자민원 관련 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kfda.go.kr) 공지사항을 비롯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사)대한치과기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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