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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공립병원 수탁연구 회계 투명화 필요"
[ 2011년 03월 06일 21시 33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국ㆍ공립병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의 회계처리 절차를 법규화 하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국ㆍ공립병원에서 실시하는 수탁연구의 연구비 규모는 연 1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수탁연구 회계와 관련된 회계처리 절차의 틀이나 법적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수탁연구를 진행하는 국ㆍ공립병원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 연구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연구비가 병원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 병원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출처리가 진행돼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수탁연구 수익을 병원수익으로 계산해 넣지 않거나, 제약사로부터 받은 수익을 전부 임상의학연구소에 이체해 관리하는 등 부정 소지가 많았다”면서 “ 국ㆍ공립병원의 수탁연구 회계처리 절차를 법으로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진행해 온 수탁연구비용 164억533만원을 병원회계가 아니라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실태조사를 진행해 국ㆍ공립병원의 수탁연구 수익과 비용 처리에 관한 상세규정을 마련, 병원 수탁연구 관련 회계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수탁연구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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