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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전담의사 의무화' 세부안 마련
[ 2011년 03월 08일 22시 00분 ]
높은 사망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등 의료기관 중환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제안한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 의무화'를 비롯한 제도개선이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공공의료과, 의료자원과, 보험급여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환자실 기준개선 TF'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제도개선을 위해 자리한 만큼 참석자들은 현재 중환자실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 중환자실 수가와 인력기준 개선에 대한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다.

실제 중환자실 관련 규정을 '전담의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학회 주장을 반영,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담의사 의무화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전문화된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의 지도 아래 인턴을 포함한 1명 이상의 전공의를 24시간 배치하는 방안도 수용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 같은 중환자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최근 마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환자실 인력기준 분석 포함 외에 전담의 가용인력, 보험재정 추계 등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중환자실은 전담의 가산금이 8461원으로 턱없이 낮으며, 병원들은 연간 1병상 당 8000만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중환자실을 폐쇄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중환자실 사망률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미국은 전체 의료비 중 33%를 중환자의학에 사용하며, 우리나라도 전체의 28%의 적지 않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중환자의학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환자실의 전담의사 의무화’를 제시해 왔다. 현재 중환자실 관련 규정을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에서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학회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인사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중환자실 수가개선과 인력기준 개선에 대해 정부가 동의, 우선 전담의 필수 배치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며 "복지부도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조만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환자의학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09 중환자실 백서’에 따르면 전국 220개 중환자실 중 70.9%에 전담의사가 있으며 이중 5일 이상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38개(17.3%)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이 전문의 없이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충남대병원은 전문의 없이 인턴과 레지던트 12명이 진료를 보고 있었으며, 경상대병원도 단 2명의 전공의가 중환자실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다. 제주대병원은 전문의는 물론, 인턴, 레지던트 등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중환자실에는 전문의가 배치돼 전문적 판단을 도와야 한다"며 "중환자실에 전문 인력을 상주시킬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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