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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市, 영화관 등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 2011년 03월 06일 09시 11분 ]
경기 수원지역의 영화관, 학원,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이 설치돼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회 전용두 의원(민주당)은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장비 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담았으며 설치 대상 시설도 규정했다.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대형 건물이나 학원, 공연장 등)이다.

또 기기 설치시 시의 지원을 받은 시설은 장비 관리 담당자 지정과 정기 점검 실시, 사용설명서를 비치해 응급 상황 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기기를 설치한 시설 관리자에게 응급 처치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기기의 소모품(밧데리, 패드 등) 교체시 해당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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