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의료계 염원 '의사 자율징계권' 가시밭길
[ 2011년 03월 04일 22시 10분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소속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의약단체에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에 이어 보건복지부마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민간단체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문위원은 "의약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공적 책임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회적 인식에 달린 것"이라며 "우선 징계처분의 주체와 사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의 회비납무 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과태료나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의약단체 정관준수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김 전문위원은 "회원의 의무 위반이 행정상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 등 다른 단체들은 기관 개설권은 물론 징계권까지 줘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양승조 의원에게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라서 변호사협회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이어 진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라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중앙회가 자율징계권과 관련기관 개설권 등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한 질문에 대해 잘라 말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폐업·휴업시 각각 의·병협과 약사회를 거쳐 신고·허가토록 했다. 또 이들 단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신고의무와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새로 문을 열거나 닫고 잠시 쉴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기 전에 병협을 거치고, 의원은 의협을 거치게 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효력을 갖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