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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염원 '의사 자율징계권' 가시밭길
[ 2011년 03월 04일 22시 10분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소속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의약단체에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에 이어 보건복지부마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민간단체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문위원은 "의약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공적 책임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회적 인식에 달린 것"이라며 "우선 징계처분의 주체와 사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의 회비납무 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과태료나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의약단체 정관준수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김 전문위원은 "회원의 의무 위반이 행정상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 등 다른 단체들은 기관 개설권은 물론 징계권까지 줘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양승조 의원에게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라서 변호사협회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이어 진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라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중앙회가 자율징계권과 관련기관 개설권 등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한 질문에 대해 잘라 말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폐업·휴업시 각각 의·병협과 약사회를 거쳐 신고·허가토록 했다. 또 이들 단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신고의무와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새로 문을 열거나 닫고 잠시 쉴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기 전에 병협을 거치고, 의원은 의협을 거치게 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효력을 갖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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