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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청신호, 제약산업육성법 법사위 통과
[ 2011년 03월 04일 10시 00분 ]
제약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로 사실상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복지위 원회목 의원(한나라당)은 4일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사실 신약개발만큼 창조적인 한국인에게 적합한 산업은 없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담당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혜택을 명시했다.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법안의 핵심골자인 성공불융자제도는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자금이 들어가는 재정법이어서 성공불융자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원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원 의원은 제약산업육성법을 의정활동 핵심으로 꼽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원희목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지만,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며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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