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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시술 간호조무사 등 3명 적발
[ 2011년 03월 04일 01시 17분 ]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무면허 치료행위를 일삼던 간호조무사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치기공사인 남편까지 범죄에 가담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36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시술을 한 김 씨(44세, 여성)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여년 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치과의원을 인수,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 월 7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송 씨와, 김 씨를 도와 보철시술 등을 한 치기공사 김 씨의 남편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64명에게 총 910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주변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를 모아 두 달 동안 무려 약 6천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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