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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수준이면 '의사 숙박 제공' 가능
[ 2011년 03월 03일 21시 57분 ]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는 안되는 걸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마케팅 허용 범위에 대한 일선 제약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가 자사 제품설명회 숙박 제공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달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영안을 통해 제약사들의 혼선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한층 예민해진 제약사들로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

더욱이 최근 각종 의사단체의 정기총회와 본격적인 춘계학회 시즌과 맞물리면서 제품설명회 숙박제공 여부에 회원사들 문의가 잇따르자 심의기준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쟁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과 관련, 2차 회의를 갖고 3일 숙박제공 제품설명회 심의기준을 공개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의 참석인원이 최소 30명 이상 돼야 의료인에게 숙박제공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오프닝, 클로징, 식사시간, 커피 브레이크 등을 제외한 실 강연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며, 숙박하는 전기간에 걸쳐 진행돼야 한다.

총 참석인원의 20% 미만에게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2시간 이상이면 가능하고, 전체 프로그램이 하루에 진행돼도 무방하다.

숙박은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적용, 1박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단 숙박비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제품설명회의 숙박제공 기준에 관한 제약사들의 문의가 많아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기준대로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숙박을 제공하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제약사는 설명회 60일 전까지 계획서, 소요예산안 등 부속서류를 첨부해 제약협회에 설명회 개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제품설명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비용결산 내역을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경비의 회계처리시 관련 설명회의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 지출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제약사는 의사단체 정기총회 등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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