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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FTA 후속조치로 제약산업 1조 투자"
[ 2011년 03월 03일 21시 30분 ]
정부가 한미 FTA 등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약 1조 1700억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제약분야에 가장 많은 약 1조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코엑스에서 ‘보건산업 분야의 FTA 협상 결과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이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2004년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 FTA인 한-칠레 부터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과 유럽까지 모든 보건산업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홍정기 과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발효 또는 타결’된 곳으로 칠레, 싱가포르, 인도, 미국, EU 등이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은 현재 협상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홍정기 과장은 또 “앞으로 한-중-일 FTA까지 체결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날 발표된 보건산업 분야 FTA 결과 개요를 보면 TBT(무역상 기술 장벽 협정)의 투명성 강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별도 챕터를 통한 가격제도 투명화와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덧붙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하고 자료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됐다.

특히 지식재산권에 있어 한-미 FTA의 특허 연계제도를 보면 홍정기 과장은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 시 허가 신청자가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제기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또 홍 과장은 “신약 허가를 위해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5년 이상 보호해야 한다”며 "단 이미 허가된 다른 의약품의 화학물질을 포함한 신약 또는 개량신약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호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홍 과장은 “의약품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단축된 특허기간을 보상 차원에서 의약품 특허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관세철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분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576억원에서 1002억원까지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홍정기 과장은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략단계에 따라 초기 영세 제네릭 기업을 세계적 제네릭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향후 글로벌 신약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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