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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공중보건의사와 공정한 사회
[ 2011년 03월 06일 21시 29분 ]
공정사회.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과 관련한 논란을 보며 이명박 대통령이 화두로 던졌던 ‘공정한 사회’가 새삼 떠오른다.
공보의 제도의 출발이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때였던 개발도상국 시절, 대표적 의료 소외지역이었던 농어촌 등에 이들 젊은 의사들을 파견하면서 공정사회를 꿈꿨기 때문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공보의 제도는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의료계 안에서 공정사회를 해치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될 정도로 변질돼 버렸다.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료 소외지역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민간병원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의 자괴감 깊은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순수성과 당위성은 빛이 바래지면서 점차 ‘저임금 고효율’의 값싼 노동력으로만 대표되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인 공보의들이 “민간병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말의 기대감을 걸었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혹시나”했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운영지침 내용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자 “역시나”하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보건복지협회 등과 같이 ‘국가 보건사업 수행 보건단체’에 대한 배치 취소와 민간병원 배치적정성 평가 실시 후 전면배치 축소는 빠지면서 더욱 그렇다.
정부 용역 연구결과조차도 민간병원 배치에 대한 적정성 문제와 의료취약지 개념이 모호한 현실을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국감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라는 불만이 제기될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공보의가 부족하다”면서 세금을 들여 일반 의사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현실에 무감각하다.
해법은 진작부터 나왔다. 2020년경에는 공보의 숫자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불필요한 곳에 배치된 공보의들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또 공보의 운영 근거 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지 30년을 맞이하면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인정, 변호사나 수의사 등과 같이 다른 전문직역과 마찬가지로 공보의 관련 법률 또한 제정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공정사회를 이루는 첫 단추도 제대로 꿸 수 있을 것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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