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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 마련 시급"
[ 2011년 03월 03일 03시 27분 ]
지방 의료기관의 내실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위원(민주당)은 3일 개최된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피력, 수도권 중심에서 탈피하고 지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정원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주 위원은 “요양병원 등에는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을 마련해 복지부가 운용하고 있는데 병원급에 대한 정원 기준은 만들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법정 수요인력은 현재 2만8000명이 부족, 상황이 보다 심각한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 만큼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구하기가 더욱 힘들다”며 “결과적으로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 최소한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지방 현실을 감안한다면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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