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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이한 대처로 약제비 100억 부담"
[ 2011년 03월 06일 14시 46분 ]
보건복지부가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소송에 안이하게 대처해 100억원에 달하는 약제비 절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당 소송을 준비했던 복지부 사무관이 글리벡 생산업체인 노바티스사의 변호인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적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복지부는 상고심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해 약제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복지부 장관이 '글리벡' 약값을 14% 직권 인하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고가약제인 '글리벡'이 보험 등재 이후 한 번도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대 60% 이상의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2008년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협의 끝에 비교약제인 '스프라이셀' 가격, FTA 시행에 따른 관세폐지, 환자본인부담금 축소, 고함량 제품 미도입 등의 상황을 고려해 약가를 14%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09년 9월 15일 시행일자로 직권인하 고시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노바티스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상태.

최경희 의원은 "소송 패소로 정부는 '글리벡' 약가 인하에 따른 수백억원의 약값 절감 기회를 놓쳤다"며 "약가 인하가 이뤄졌다면 2010년 124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글리벡 관련 고시업무를 담당했고, 소송에 참여한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현재 노바티스 변호인단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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