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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불임치료비' 전면 건강보험 추진
[ 2011년 03월 02일 21시 54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해결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고액의 시술비로 불임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부부들을 위해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시술을 전면 급여화하고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시술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국가는 소요 비용을 공단에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심화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불임부부지원사업’을 도입,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시술에 따른 의료비를 보조해오고 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받아 임신에 성공, 출생한 신생아수는 2006년 지원 건(1만9136건) 중 5453명ㆍ2007년 1만4700건 중 4699명ㆍ2008년 1만3267건 중 4535명으로 각 년도 총 출생아의 1%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따르면 불임부부 가운데 가장 최근에 체외수정 시술로 지출한 비용은 1회당 평균 445만원이며,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산정한 평균 시술비 300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경우 역시 무려 74.1%에 이르렀다.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은 “2009년 한해 불임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약 19만 명으로 불임환자가 매년 10~20%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인공수정 등 불임 치료행위가 고가의 비용을 수반하기에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술비용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 횟수인 3회를 초과해 4회 이상 받은 여성은 약 3명 중 1명꼴로 이들의 출산 욕구는 매우 높은 편이다.

보사연 황나미 연구위원은 “불임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보험적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정책적으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등을 필두로 자녀를 원하는 불임부부의 불임치료가 저출산의 긍정적인 대안으로 보다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 역시 “불임치료를 비롯해 고위험 산모, 미숙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이 보다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회 차원에서도 갈수록 중요시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 정착을 위한 법안 역시 발의됐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장려금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오제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준이나 출산율 차이로 인해 출산장려금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이 모두 상이하다”면서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일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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