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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미납자 회장선거 참여 가능
[ 2011년 03월 02일 03시 27분 ]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사실상 의협 회장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 고소·고발에 따른 여파를 고려해 의협 상임이사 운영 방안, 감사규정이 일정 부분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회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해 결선투표 방식으로 의협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관리규정도 사실상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제3차 정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개정 및 선거관리, 감사규정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위에는 대의원과 시도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각 직역 관계자가 참여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선거관리규정이다. 특위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의협 회원으로 등록하면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입후보하려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앞서 논의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특위는 회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16개 시도의사회가 약 200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결선투표 방식을 도입하며 전자투표 시스템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직역 간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정관에는 '각 직역에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라는 글귀를 명시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 등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선 의협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특위는 또 경만호 회장 고소·고발 중 참여이사 보수지급이 문제가 된 것을 고려해 상임이사는 25명 이내로 하고 반상근이라는 직급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 집행부가 운영 가능한 예산범위에서 상임이사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일부 보장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상임이사 숫자와 급여 지급을 놓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감사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4명의 감사가 감사단을 운영하면서 수석감사를 두도록 했다.
감사단은 자체적으로 수시 또는 정기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의협 집행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감사단은 감사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절차를 지켜야만 한다. 자료유출 논란을 차단하고자 '감사는 감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정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선거와 감사, 정관개정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회장 선거방식도 교통정리가 됐다"며 "정관을 놓고 의료계가 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논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관 개정은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대의적인 차원에서 의료계의 발전을 논의하자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진정성 있는 논의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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