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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미백술 중단 김봉현 원장 "법적대응 명예회복"
[ 2011년 03월 02일 21시 52분 ]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진행한 조사로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시술과 관련없는 부작용, 시술 부위별이 아닌 환자수 집계 등으로 부작용을 높였다. 이 같은 조사 전반의 오류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명 기회를 강구,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합병증율 82.9%, 중증합병증 발생률 55.6%의 결과로 ‘수술 중단’이라는 초유의 행정적 조치를 예고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신평위) 평가 결과에 대해 씨어앤파트너 안과 김봉현 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당사자로서 직접 소명발표 할 기회를 고작 결과 발표 1시간 반 전에야 가졌다는 사실이 반증하듯 이번 결과는 어쩌면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평가 진행 과정에서 눈미백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대한안과학회의 자문이 있었고, 7명의 전문 소위원회 위원 중 5명이 안과의사였다.
그는 “국내 의학계와의 협심을 위해 여러차례 공개 토론 및 학회 발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단 한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마지막 결과가 행정적 강제 조치라는 작금의 현실에 크게 개탄한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번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수술 환자와 수술을 앞둔 사람들 문의전화, 그리고 복지부 조치를 안타까워하는 치료 환자의 응원전화가 한동안 이어졌다.
김봉현 원장은 “더 이상 한국에서 눈미백수술을 하긴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수술 후 일정 기간의 사후 조치가 필요한 시술 특성상, 이전에 받았던 환자의 사후 관리 의무에는 최선과 책임을 약속할 것”이라며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이젠 관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김봉현 원장은 “신평위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합병증 발생률은 치료 후 정상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0.4%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신평위 보고서 중 ‘환자만족도’ 부문 결과와 관련해서도 ‘매우 불만족’ 15%, ‘불만족’ 8.2%로 합병증율이 82.9%인 시술에 대한 불만족도라 하기엔 너무 낮은 23.2%의 불만족도가 같은 보고서 안에서 공존한다는 것은 “합병증 발생률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반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82.9%라는 비정상적인 합병증율 상승에 대해 조사 분석상의 오류도 설명했다.
관련 없는 증상까지 모두 합병증에 포함
두통, 눈물흘림, 눈 불편감과 같은 눈미백수술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임에도 합병증으로 간주했다.
이물감, 통증, 분비물, 부종등과 같이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자연히 따르게 되는 극히 일반적인 증상까지도 합병증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런 분류라면 합병증 80 %이상 나오지 않는 안과수술은 하나도 없다.
섬유화 증식 과대 산정
섬유화증식이 중증합병증 56.9%의 대부분인 43.8%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화 증식’이란 수술 후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보이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 부분으로 정도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중증합병증으로 분류한 것 자체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섬유화 증식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재수술을 하게 되므로, 차라리 신평위가 발표한 대로 섬유화 증식으로 인한 재수술률 14.4%를 일반 합병증으로 분류해야 맞다.
출처 미상의 진료기록부 조사 질환 포함
신평위로 부터 넘겨 받은 진료기록부 조사 결과의 항목을 보면 병원에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기록한 적도 없는 용어인 ‘섬유화 증식’, 및 ‘공막연화’, ‘공막괴사’, ‘근육유착’, ‘검구유착’과 같은 용어가 항목으로 잡혀있다.
이에 대해 신평위 측에 문의한 결과 서로 상관이 없는 증상과 질환을 연결, 합병증으로 분류한 분석 과정상의 오류가 그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추가 조치로 합병증이 치료된 케이스까지 합병증 분류
중증 합병증으로 분류된 안압 상승을 예로 들면 정상 안압 범주 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중증 합병증이 아닐뿐더러 안압상승이 관찰되었던 225명(전체의 13.1%차지)의 경우 거의 모든 예에서 안압이 정상화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두 중증합병증이 있는 것으로 계산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수술부위 아닌 환자 명수로 계산
우리 눈의 흰자위 4군데 중 1~2군데와 같이 일부만을 수술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 산정 시, 환자 수가 아닌 수술 부위 수를 따져야 정확히 발생률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환자 명수로 계산하게 되면 4군데 수술한 환자에서 한 군데만 합병증이 발생됐을 경우 25%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 산정되므로 이런 경우 한 군데만 수술했는데 그 부위에 합병증이 발생된 환자와 똑같이 1명으로 취급돼 당연히 발생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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