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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재등록제·자율징계' 초미 관심
[ 2011년 02월 28일 22시 00분 ]
의사단체에 회원 징계처분 권한 부여,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다. 반면,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제298회 국회(임시회) 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3일 복지위는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4일 전체회의에서는 회기 중 다룰 법안을 상정한다. 이어 4일, 7일, 8일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의료현안 법안들의 상정여부와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의사일정(안)에는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의료법 4건, 약사법 7건 등 총 132건의 법안이 상정된다.
특히 4건이 상정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의 면허재등록제를 골자로 한 이애주 의원의 안, 특수의료장비 등록·신고의 지자체 일원화를 담은 송훈석 의원의 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 직접 조제시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법안과 양승조 의원의 의약단체에 회원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개설·폐업시 소속단체에 신고 및 허가를 얻어야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차례로 논의될 예정이다.
7건의 약사법에는 당번약국 의무화 시행을 골자로 우수당번약국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 약국에는 패널티를 주는 신지호 의원 발의안,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한 유재중 의원의 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줄기세포치료제를 1상 임상만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심재철 의원안), 임상시험 자료제출 면제를 규정(변재일 의원안)하는 등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완화를 규정한 법안도 대상에 포함됐다.
위해의약품 회수 규정과 절차의 내용을 담은 주승용 의원안, 의약품 포장에 점자 바코드 의무표기의 내용을 담은 윤석용 의원안 등도 논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한편, 여야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담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과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결국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들 법안을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에 비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정부중점법안'에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은데다 민생국회라는 임시국회 성격상 시급한 다른 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두 법안의 심의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앞으로 논의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4월 재보궐 선거 등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에나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2012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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