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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에 교육비 지원용 건보 고지금액 제공
[ 2011년 02월 28일 12시 34분 ]
앞으로 자녀의 교육비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을 일일히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대신,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매년 학기초 중·고등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학부모는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est.go.kr)'에 접속해 개인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 부처와 공단의 새로운 협력적 조치가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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