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단순진료, 일반진료, 전문진료 질병군으로 구분된 분류규정이 새로 도입돼 환자구성 작업에 적용된다.
또한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을 1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가 구성돼 상급종합병원 지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상대평가기준, 진료권역, 질병군별 질병 종류 등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정(안)’을 마련, 내달 1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별 환자 구성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질병 종류를 단순진료 질병군 87개, 일반진료질병군 396개, 전문진료질병군 205개 등 총 688개로 분류했다.
실제 제왕절개분만과 질식분만(초산), 질식분만(경산) 등 3개 질병이 단순진료질병군에, 각막이식수술,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악성골종양 광범위 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기타) 질병이 전문진료질병군에 신설됐다.
이 외에 출혈성 뇌졸중,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신부전, 당뇨병성 신질환, 제왕절개술 기왕력 있는 질식분만, 악성골종양 고아범위 절제술 및 재건술 미동반(기타) 등은 일반진료질병군에 새로 포함됐다.
제정안은 또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을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저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각 권역의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안에 적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전국 권역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환자구성비율, 의료인수, 교육기능 등상대평가의 기준에 대한 가중치(최소 10%, 최대 60%)와 등급구간 및 배점 등 세부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한다.
이 외에도 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 소비자, 공익대표 등 13인 이내로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복지부에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위원장 지명, 공무원)을 두게 했다. 그 밖의 협의회 필요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