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미용성형 부가세 적용…세법 꼼꼼히 따져야
[ 2011년 02월 28일 03시 41분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때 부가세 이외에도 번거로운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다.

쌍꺼풀 수술이나, 코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주름살제거 등을 시술하는 병원의 원장은 부가가치세를 내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증부터 변경해야 한다.

그동안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비자부담의완화 등 정책적인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의료보건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을 시행하는 병원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는 올 6월 중에 병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병원은 제공한 의료용역대금의 10%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신고, 납부 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매년 반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1~6월분은 7월 25일까지이며, 7~12월분은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다른 진료과목의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한다.

면세사업자었던 종전에는 1년에 한번 사업장 현황신고만 했지만 앞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면 최소 1년에 2번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과목과 면세인 진료과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분리해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분은 따로 분리해 둬야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