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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기교환술 소정점수 100% 산정
[ 2011년 02월 28일 01시 2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 어깨의유착성피막염에 산정된 비관혈 관절수동술 ▲ 진단적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열응고술의 적정 시술간격 ▲ 경정맥 체내용심박기 거치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사례 ▲ 심박기 심실 전극삽입 수기료 산정방법 ▲ Mycophenolate mofetil 약물농도검사 ▲ 정위적 방사선분할치료(FSRT)와 테모달 병용투여 등 9항목 9사례이다.

심의사례 중 심박기 전극 문제로 새로운 심실전극 삽입시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경정맥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교환술(심방 또는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키로 했다

이는 시술방법, 난이도, 위험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진단적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열응고술(RF: Radiofrequency)의 적정 시술간격에 대해서는 “최적의 환경을 결정하기 위해 1~2회에 걸쳐 진단적 신경차단술을 먼저 실시해 반응을 확인 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1주 간격 2회 신경차단술 후 고주파열응고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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