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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이후 의사들 만나기 더 께름칙"
[ 2011년 02월 25일 23시 35분 ]
의료계 정치자금 파문 후 ‘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는 여전히 껄끄러운 존재로 각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국회의원 상대 입법로비 사태를 맞으면서 전과(?)가 있는 의사단체에는 극도의 알러지 반응까지 보인다는 전언이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의료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그것도 상임위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부터 나온 발언이어서 그 충격파가 더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
[사진]
은 25일 대전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축사를 통해 “의사 만나기가 여전히 껄끄럽고, 청목회 사태 이후에는 더욱 심해졌다”고 전했다.
앞서 일부 전직 국회의원들이 ‘의정(醫政) 커넥션’으로 호된 홍역을 치렀던 점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오해의 소지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
이재선 위원장은 “사실 의사협회 집행부나 의료단체에서 만나자는 제안만 들어와도 겁이 난다”며 “이러한 상황은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내 의료단체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의사들이 전문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경영적으로도 고충을 겪고 있음을 구구절절 알고 있지만 막상 만나기는 꺼려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단체의 개별적 면담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만큼 무리하게 만남을 추진하기보다는 의사 개개인이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제도 개선이나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작업 등 민초의사들이 직접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재선 의원은 “의사들은 고도의 전문직으로, 불합리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그 점잖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6년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로비에 나섰던 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뇌물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났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1000만원을 받은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장동익 의협회장이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성격의 1000만원을 받은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장 회장과 대화나 교류가 없었던 점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의협 입장을 대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역시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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