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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후 잃어버린 의사 주체성 찾자"
[ 2011년 02월 25일 23시 03분 ]
“우리 의사들의 자존심은 심히 타격을 받았다.”

25일 열린 제50차 서대문구의사회 정기총회[사진]에서 김흥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총회에서는 최근 나온 제도들에 대한 총체적인 비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김 회장은 “올해는 잃어버린 주체성을 찾아오는 의료 주체성 확립의 해로 정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특히 가장 최근의 일을 상기하며 “이번 2월에 매출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검정시스템을 도입되면서 미용과의 부과세를 10퍼센트를 부과하게 된다”고 현 의료계 현실을 한탄했다.

그는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는 매출액 4억원, 3억원인 경우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돼 점차 모든 과에 확대될 것”이라며 “세금의 투명성 제고는 동의하지만 전체 자영업의 범위가 아닌 특정인에게만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진행될 DUR 검증제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문제점을 포함해 그는 “이름만 바꾼 주치의제도와 총액계약제 실시 등 많은 문제점들도 있다”고 일침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볼멘 목소리도 전해졌다. 그는 “재정도 없는 상황에서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슬슬 등장하고 있다”며 “재정 안정화는 관심이 없고 오직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만이 이에 큰 목소리를 낸다”고 강조했다.

이 날 진행된 건의사항에서도 이러한 민감한 상황들이 투영됐다. 한 회원은 “앞으로 연수나 교육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스폰서 문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스폰서 선정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김흥용 회장은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는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어떤 제약사가 계약하면 자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문제는 영수증이라며 “구 자체는 영수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서울시의사회가 대행할 수 있는지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대문구의사회는 2011년도 예산액으로 지난해의 7410만원 보다 낮은 7180만원을 결의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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