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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논란 눈미백수술 중지"
[ 2011년 02월 25일 22시 30분 ]
눈미백술과 관련한 오랜 논란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눈미백술에 대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라고 결론이 나왔다.

눈미백술은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 충혈증상 치료하는 시술이다.

그러나 합병증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복지부가 이처럼 눈미백술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그동안 눈미백술 시술에 앞장서왔던 씨어앤파트너 등은 수세에 몰릴 전망이다.

앞서 씨어앤파트너 김봉현 원장은 세계적 안과 학술지인 눈미백술과 관련해‘각막(Cornea)’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선정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만족도의 경우 합병증(석회화)이 발생해도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합병증과 관련해서도 대한안과학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결막조직의 혈관 절제로 공막은 영양결핍으로 사멸되고, 석회화현상이 발생한다”면서 “향후 공막괴사로 인한 염증 및 천공발생, 각막염 및 각막천공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복지부는 “눈미백수술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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