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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몰락, 진찰료·본인부담 인상 절실"
[ 2011년 02월 25일 12시 26분 ]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산, 붕괴’라는 단어도 모자라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갈수록 척박해지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25일 전국 시도의사회 중 가장 먼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대전시의사회 역시 1차 의료기관 위기론이 주를 이뤘다.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사진]은 “의료계에 불어닥친 한파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은 벌써 붕괴가 시작돼 걱정이 태산”이라고 털어놨다.

이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57%가 월매출 1300만원 이하’라는 지난해 정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실상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요양급여 점유율이 10년 전 32.8%에서 2010년 22.1%로 급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붕괴를 넘어 몰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철호 회장은 “의사의 명예와 자긍심이 박탈당한지 오래이고, 최근에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현실은 통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1차 의료기관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해 온 여러 방안 중 진찰료와 65세 이상 본인부담 정액 상한제 인상을 지목했다.

현재 1차 의료기관 외래 진찰료는 1만4890원. 이는 10년 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절반으로 깎였다는게 이철호 회장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1만5000원으로 제한돼 있는 65세 이상 본인부담 정액 상한제를 2만원으로 인상, 1차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철호 회장은 “상식적으로 수가와 진찰료의 연계가 마땅하지만 현실은 10년간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현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1차 의료기관 위기론에 대한 성토에 그치지 않고 타개책으로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을 입법청원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 청원안에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지원, 조세특례, 노무관리, 고용지원, 의료분쟁조정, 신용카드 수수료·전기료 상하수도료 인하, 1차 의료기관 지원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다.

이철호 회장은 “마냥 기다려서는 얻어지는게 없다”며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의협을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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