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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부족시 일반의사 충원 가능성
[ 2011년 02월 25일 04시 50분 ]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할 경우 일반의사 중에서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4일 공보의 근거 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의과대학내 여학생 비율 증가 및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병역복무를 마친 남학생들이 입학함에 따라 공보의 자원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공보의가 부족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일반 의료인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가 안정적으로 배치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 발의 소식에 상당수 공보의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특별채용과 관련해 기준·방법·절차·근무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다.

이 경우 그동안 공보의 배치 적정성 문제를 풀기 위해 해법으로 거론돼 왔던 민간병원 및 보건의료단체 공보의 정원을 감축, 의료취약지역에 재배치하는 대신 국민혈세를 들여 공보의를 추가 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소식을 접해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 하지만 그동안 민간병원 및 보건단체 공보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해왔던 활동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 향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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