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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과징금 폭탄' 짐 벗은 병원들
[ 2011년 02월 25일 03시 42분 ]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폭탄 과징금을 처분 받은 대형병원들이 법정공방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한 양식을 인정한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격부족이나 부재 중인 의사까지 선택진료의사로 포함시킨 행위는 시정명령이 적법했지만, 주진료과 의사 선택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까지 결정하는 것은 환자 의사에 따른 포괄적 위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일선 대학병원 교수는 "현 건강보험 체계에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을 해야 판독수가를 주기 때문에 주진료과 의사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는 것은 묵시적 위임으로 볼 수 있다"면서 판결에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른 교수는 "관습적으로 포괄위임한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 아니겠느냐"며 "실질적으로 대형병원들의 승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선택진료 신청서의 포괄위임 방식 포함 여부에 따라 병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대병원 등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포괄위임 방식의 선택진료신청서를 사용,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봐야 한다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됐다.

반면 길병원은 포괄위임방식의 선택진료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아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일각에서는 법정 양식을 쓴 길병원만 문제 삼은 것은 제도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복지부령에 별지서식으로 규정돼 있는 선택진료신청서를 사용한 길병원이 무슨 잘못이냐"며 "포괄위임 문구 삽입 여부가 위법의 갈림길이 된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2000년 시행 당시부터 법률상 모순점이 많았던 제도인만큼 과징금 처분을 받기 전에 의료계가 나서 법적인 대응책을 찾았어야 했다는 뼈아픈 성찰도 나온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한 회장은 "의료 관련법이 체계적이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도 불구, 의료계 내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준법 경영을 위한 실무 인재를 키워 이번 사태와 같은 법률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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