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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 수가인상분 미지급시 '전공의 감축'
[ 2011년 02월 24일 22시 00분 ]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수가의 일정부분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내과·피부과 등 16개 과목 중 한 전문과의 전공의 정원이 감축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는 4차례 외과·흉부외과 지원 마련TF 회의에서 나온 개선책 등을 포함한 수가인상분 적정사용 기준을 최종 확정, 24일 병원협회에 전달했다.

지원 기준에 따르면 외과는 오른 수가의 60%를, 흉부외과의 경우 30% 이상을 전공의에게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외과는 월 100만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원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의국비 지원 등 자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에도 지원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수련병원이 있을 경우 수련병원의 한개 전문과 전공의 정원에 한해 5% 감축한다. 정원 감축이 결정되면 인턴을 포함해 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 등 16개 과목 중 한 전문과의 전공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감축한 수치가 1명 미만인 소수점 이하일 경우는 1명을 감축하고 1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적용해 감축 인원을 정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다만 수가인상분이 20억원 이상인 수련병원은 외과 40%, 흉부외과의 경우 20% 이상만 지원하면 된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실적 평가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해당 수련병원은 이 기간 수가인상분 사용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7월 전공의들이 기피하고 있는 외과와 흉부외과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각각 201개 행위의 100%, 322개 행위에 대해 30%씩 수가를 인상했다.

하지만 일부 수련병원들이 이들 과에 대한 지원을 기피, 수가인상분이 정작 전공의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학회, 병협 등과 함께 사용지침을 마련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기준을 내달 1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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