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조사표 작성방법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혈액투석기관현황에는 의사인력을 비로 간호인력, 장비, 수질검사, 투석실 운영, 대한신장학회 등록사업 등이 포함된다.
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환자 개인정보, 혈액투석 적절도, 혈관접근, 정기검사, 빈혈관리, 혈압관리 등이 작성된다.
의사세부현황에서 전담 배치된 의사는 혈액투석실에서 혈액투석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의사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 및 인턴, 3개월간(2010.10.1~12.31) 총 15일 이하 근무자다.
장비의 경우 2010년 10월2일 이후 구입한 혈액투석기 및 응급장비는 보유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석횟수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실제로 혈액투석을 받은 장소 기준’으로 입력하며, 중환자실과 입원 투석횟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사대상자 등록은 40건을 기준으로 40건 초과기관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40건 이하 기관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날짜는 시간 흐름에 맞지 않는 경우 저장 및 작성완료가 불가능하며, 연월일(yyyy-mm-dd)로 기재한다.
소수점이 있는 수치값은 반드시 소수점을 직접 기재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자료실]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조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