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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대·서울아산 등 선택진료訴 사실상 승소
[ 2011년 02월 24일 23시 32분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대형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택진료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일정 자격요건·수준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 의해 이뤄진 선택진료는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환자에게 부당한 추가 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이 진료지원과(방사선, 마취)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를 적용함으로써 추가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주진료과의 선택진료의사만 정해 신청하도록 하고 진료지원과는 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체를 주진료과 선택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진료과 선택진료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환자에게는 진료지원과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진료란 과거 `특진'을 2000년 개칭한 것으로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대신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2월 이들 대형병원이 임의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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