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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실효성 없어"
[ 2011년 02월 24일 21시 50분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개최된 도봉구의사회(회장 유덕기) 제 37차 정기총회에서는 개원가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유덕기 회장[사진]은 "현재 의료계는 과별, 계층별로 분리돼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단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개원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회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원가가 겪는 어려움의 하나로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를 꼽았다.

유 회장은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로 개원가 환자가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대형화는 결국 건보재정의 악화를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즉, 대형병원이 몸집 불리기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환자를 싹쓸이 하는 바람에 개원가 어려움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덕기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 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유덕기 회장은 "정부에서 개원의 활성화를 목표로 일부 대책들을 내놓았다"면서도 "하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 회장의 지적에 서울특별시의사회 장선호 대외협력이사는 "올해는 전달체계를 확립시켜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의료계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덕기 회장은 "의사들도 과별, 계층별로 나뉜 상태로 이해관계가 얽혀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해관계를 떠나 단일화를 통해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의사회는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필두로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빌미로 처방권 침해 중지 ▲처방권 침해하지 않도록 DUR제도 보완 ▲청구하고 몇 년 뒤 약제비 삭감 중단 ▲이의신청 가능 기간 수년이상으로 늘릴 것 ▲지정진료 의료급여 환자가 한의원 진료를 원할 때 진료의뢰서 불필요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채택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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