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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잘못 없다" 과실치사 한의사 금고 1년
[ 2011년 02월 24일 09시 32분 ]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한약을 복용하다 간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 환자에게 한약을 계속 복용시키다가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4일 환자가 한약 부작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김모(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과 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김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기능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겼다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진료만 계속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보상은 물론 일체의 사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의료인이기 전에 최소한의 인간적 면모를 포기한 것으로 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약 복용에 따른 간 손상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를 들었다면 피해자가 한약 복용을 거부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했을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1월 피부염과 손가락 관절염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박모(당시 19세)양에게 "한약으로 체질을 개선해 완치시켜 주겠다"며 2개월간 한약을 복용시켰고 황달 등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변비의 독성 때문이라며 계속 한약을 복용케 하다가 같은해 7월 폐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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