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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계 '신약 기근현상' 이유 분명
[ 2011년 02월 24일 02시 36분 ]
'100년'이란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 만의 글로벌 신약을 내놓은 대한민국 제약산업. 이 처참한 상황을 비단 제약회사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를 감안했을 때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국내는 지원은 커녕 연구개발에 필요한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최근 발간한 ‘제약회사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국가별 세제 혜택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암담한 연구개발 실정을 알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은 지출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이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됐다.

그러나 일반연구비의 경우 세제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그 수준도 실질적으로 6% 내외로 낮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연구개발 지출의 125~175%, 싱가포르의 경우 100~150%, 인도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획득한 경우 200%까지 비용 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 연구개발 지원 수준이 비교 대상국보다 현격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RPIA는 국내 임상시험의 유치 및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연구비의 지원기준 확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세금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 연구비의 지원 기준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수준을 당기 지출액 기준 17% 이상(현행 6% 내외)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당기 지출액을 모두 고려하는 현재의 연구개발 지원액 산정 방식을 증가율과 관계 없이 투자액기준 특정 수준의 세액공제로 명료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KRPIA는 정부 지원 신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제약ž의료기기’의 세부 기술과 대상에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은 전세계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의 50~60%를 차지하며 600~700억 달러에 달하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억 달러 정도의 투자만이 이뤄지고 있는 실실정이다.

충분한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는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의 지원 대상에 임상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KRPIA의 입장이다.

KRPIA는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제 혜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국내 다국적 제약사의 대다수는 본사 등으로부터 임상시험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와 같은 활동은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위탁자가 다른 나라에는 세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수탁자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KRPIA 김인범 상무는 “제약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국적 본사의 국내 위탁 임상연구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프랑스, 인도 등 7개국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세액공제, 세제혜택 등을 비교, 분석했고 이들 국가의 제약산업 관련 연구비, 임상시험비용, 연구인력개발, 수탁연구개발, 국내 R&D 자금유치 등의 관련 자격 요건 및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내용을 담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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