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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조교 "지도교수 폭행·1억6천 배상" 소송
[ 2011년 02월 23일 21시 50분 ]
고려대 의과대학 조교가 지도교수로 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교수가 조교나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조교가 교수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어서 의학 및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려대 의과대학 조교 A씨는 "지도교수가 폭행·폭언을 일삼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의대 교수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 B교수의 부당행위로 개인연구비 착복과 폭행·폭언·협박, 연구지도 소홀, 부당한 노동력 착취 등을 적시, "착복한 연구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대학에도 같은 액수를 청구했다.
그는 이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B교수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딸을 만나러 간다며 학생들을 방치했고, 자신을 운전기사로 부리거나 개인 심부름 등 연구와 무관한 업무도 시켰다"고 폭로했다.
A씨는 3년이 지나도 석사논문을 못 쓰자 자살까지 생각하다 결국 지난해 8월 조교직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나왔다. 이에 B교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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