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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산재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첫 지정
[ 2011년 02월 23일 21시 25분 ]
근로복지공단 소속 정선읍 정선산재병원(나근배 원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최근 정선군보건소(조정명 소장)는 23일 “당직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던 정선산재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산재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선산재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산재병원은 주변 대형 종합병원보다 시설이나 서비스가 낙후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산재병원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란 명예와 책임이 생긴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정선산재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기금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왔다. 병원은 이 지원금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집중했다.

병원의 응급시설을 개·보수하고, 산소호흡기와 심실제세동기 같은 응급의료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응급의료 인력을 보강하기도 했다.

또 정선산재병원은 응급구조전화 129와 협약을 체결해 특수 구급차가 24시간 대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정선산재병원 응급실 이용 환자 수는 2005년 4300명에서 2008년 6500명, 지난해 70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정선산재병원은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정선산재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오는 3월 14일부터 응급환자에게 응급관리료 1만 7570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정선산재병원 관계자는 “응급관리료가 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안내문이나 병원 게시물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응급증상과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구분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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