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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허셉틴' 한시적 보험혜택 제공
[ 2011년 02월 23일 02시 21분 ]
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사진](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이 조기유방암 환자들 중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항암치료를 끝낸 환자들에게 한시적 보험 혜택이 적용 된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의결과에 따르면 허셉틴의 림프절 음성 조기 유방암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보험적용 혜택은 종양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환자들 중,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항암치료를 끝낸 후 6개월 이내에 허셉틴을 처음 투여하는 경우 해당된다.

보험급여 혜택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해당병원에 최종 항암치료 완료 일자를 문의 후, 현 보험인정기준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로슈 항암제사업부 관계자는 “허셉틴에 대한 한시적 보험혜택 적용을 통해 환자들이 총 투약비용의 95%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게 돼 그간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방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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