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위반시 '최대 1억'
[ 2011년 02월 22일 21시 40분 ]
의료기기 거래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을 때, 최대 1억원 이하의 위약금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윤대영)는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발표하고, 회원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의약품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역시 공통되는 내용을 준용, 재정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에서 업체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을 살펴보면 위반 내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또는 위법 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위약금과 관계당국의 고발, 회원 제명처리 된다.

또한 규약 위반 내용이 단발적이고 경미한 경우는 경고 조치되며, 위법행위로 의료기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위반할 경우, 수수자인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모두 몰수.추징된다.

제공한 업체는 1개월 업무정지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의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와 약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은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이며, 벌금 500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은 2개월 간 의료인 자격이 중단된다.

의료기기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의약품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도 그에 따른 내용을 준용해 개정했다”면서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다소 혼동됐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비된 세부운용기준을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한 후 복지부의 최종 확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곧 승인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