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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수액·아스피린 시장형실거래가 제외
[ 2011년 02월 22일 03시 24분 ]
포도당 등 기초수액제, 아스피린 등 필수의약품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 보장이 가능케 됐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해당 의약품은 포도당주사액 등 기초수액제, 아스피린정 등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과 HIV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지만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이다.
또한 염산모르핀주사 등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성 진통제와 내복제·외용제로 50원 이하이거나500원 이하 주사제 등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 의약품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되며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들이 해당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1일 4만원 한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복지부는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 잔액 및 사용 내역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조회가능하다.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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