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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기기, 미용기기 지정 철회하라"
[ 2011년 02월 25일 03시 20분 ]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해 미용업소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해 미용업소 내 설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에 의협측은 "단순히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기로 지정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지정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 등을 간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무지의 소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의협은 "정부가 앞장서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현재도 만연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지정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기기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의거해 의약품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등 규제가 엄격하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로서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그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저주파·고주파기기는 가정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목적의 전자혈압계·전자체온계와는 차원이 다다"며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시술로 부작용 발생과 사이비 진료 만연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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