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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공보의 배치 기준' 폐해 속출
[ 2011년 02월 21일 21시 30분 ]
[기획 하]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유로는 민간병원 배치 정원에 대한 제대로 된 감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수차례 걸쳐 민간병원 배치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중보건의사사 배치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 민간병원의 경우 보건의료취약지역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병원을 중심으로 소재지 인구 규모로 차등화해 배치 인원을 축소키로 했다.
인구 15만명 이상인 곳은 병원 당 1인, 10만명 이상 15만명 이하이면 3인을 원칙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이면 현 배치 인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과규정에서 배치 인원 제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원 4인 이하 병원은 1인만 배치 제외를 하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민간병원 배치 공보의 감축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허술한 공보의 운영 지침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정부 용역 연구결과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과 비교 해봐도 복지부의 계획이 허술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 기준 정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의료취약지 민간 병원에 대한 모호한 개념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았다.
진흥원은 “의료취약지라고 해도 시·군, 읍·면 지역에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의원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의료기관이 1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의사인력의 자체 수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병원에 대한 공보의 배치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지정기관으로 선정돼 공보의를 배치 받고 있는 민간병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진흥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이 매우 허술해 일정 장비와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의료재단이 당초 공보의 배치 취소 위기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재분류 받아 공보의 배치정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다.
진흥원은 “전남의 사례로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46.5%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대거 몰려 있고 이들 대부분에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배치한다는 기본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공보의 배치가 좌우되는 현실에 불만을 토로하며 해당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보의 운영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건상 지자체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병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배치 적정성 평가 없이 현 상황에선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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