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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병형 의료법인' 제주도 등 허용
[ 2011년 02월 18일 22시 06분 ]
복지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우선 허용하되, 전국 허용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내국인환자 진료비율 제한을 50%까지 줄이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입법 노력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성화' 등 현안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비영리법인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외부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리법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부처 및 병원단체는 도입을 찬성, 정치권·의료계·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엽법, 제주특별자치도법도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우선 허용토록 해야 한다"며 "전국 허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확충 등과 병행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계 없이 현재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통과를 위한 입법 노력에 전력할 뜻을 내비쳤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주요건 조성을 위해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시급하므로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의료민영화 전단계로 인식하고 있고, 야당도 당론으로 반대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내국인 환자 진료 비율을 기존 80%까지 허용했던 주장을 50%로 낮추고 또한 유예기간을 최초 개설되는 기관의 진료개시 후 5년간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마련,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외국 영리병원 투자기관인 존스홉킨스대측 의견을 수렴, '80%까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야당은 "1%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당은 "20% 수준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허용문제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경위 등보다는 복지위에서 관련 법안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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