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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수퍼약 등 진입규제 개선 하반기 중점추진
[ 2011년 07월 27일 21시 15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48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지난 21일 고시한데 이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도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는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 48개 품목이 수퍼 진열대에 들어서게 된 것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과 관련, 워밍업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큰 상황이다.

이 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감기약 및 해열제도 수퍼에서 판매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는 약사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가격·영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한 목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수퍼판매를 위한 유통 확대는 이에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어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방향에 속도를 붙여나갈 전망이다.

이는 의약품 수퍼판매를 위해 더욱 명확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개선 추진하는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그 동안 이미 내용이 정해져있었고 의약품 수퍼판매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포함돼 있는 추진과제였다"며 "다른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현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왔고 향후 논의된 사안들이 모아지면 하반기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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