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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작용 피소 병원 '책임 무(無)'
[ 2011년 07월 28일 02시 35분 ]
병원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피시험자가 겪고 있는 부작용 치료에 적극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더 이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께 피소된 제약사 역시 부작용 발생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최근 설모씨가 “고혈압 신약 임상시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S병원과 H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설씨는 지난 2009년 10월 S병원을 통해 H제약 고혈압 복합제 임상시험에 참가했지만 임상연구 사례비 지급 지연, 두통, 졸음, 배뇨곤란 등을 이유로 시험 참가를 중단했다.

설씨는 병원 측이 제공한 진료 과정에서 발기부전 증상을 추가로 호소했으나 이후 병원이 제시한 합의금 105만원을 받고 더 이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다음해 7월, 설씨는 타병원에서 받은 발기부전 소견서와 함께 담당 의료진 및 제약사로부터 제대로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피고 병원과 부작용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남아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 하다”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발기부전 증상에 대해 호전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피고병원으로부터 이미 들었고 다른 증상에 대해서도 관찰을 마친 후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피고 병원 직원들이 원고의 무지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폭리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설씨는 제약사가 제조ㆍ판매 승인도 받지 않은 약을 아무 설명 없이 공급한 과실이 있다고 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H약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원칙적으로 임상시험 의약품은 제조판매 품목허가 제외 대상이므로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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