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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장기요양신청자 가족에 폭행당해"
[ 2011년 07월 28일 04시 00분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신청 가정을 방문했다가 신청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기도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직원 정모씨 등 2명이 김포시 북변동 김모(85)씨 자택에서 아들 조모(60)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급 판정을 위한 재조사 과정에서 아들 조씨는 정씨 등에게 "등급 판정이 잘못 나오면 책임지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28일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보험 재신청 시 횟수 제한이 없어 기각돼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방문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폭행을 한 가족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될 때마다 재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무려 7번이나 재조사를 신청했던 것.

현행 규정은 재신청에 대한 규제가 없어 등급외 판정을 받고 이후 아무리 많은 재신청을 해도 공단은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전체 신청건 중 이와 같은 재신청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인력낭비는 물론, 재조사 시 직원들은 스트레스와 신청자 가족들의 갖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설명이다.

사보노조는 "제도설계 시 인력 산정은 2인1조로 하루 4건 처리를 기준으로 했으나 복지부는 직제승인에서 수백명을 축소, 대부분 1명이 조사를 나가고 대부분 30대 미만 여자직원이 맡어 매번 커다란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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