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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요원 건강보험료 경감" 권고
[ 2011년 07월 28일 22시 00분 ]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은 일반인과 같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왔다. 현재 군인 중 현역병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다,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됐는데도 4주간 소집훈련 기간을 제외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는 현행법상 훈련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을 경우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동시에 소집훈련 기간이라 하더라도 훈련 시점에 따라 보험료 면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동안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소집훈련 소집일과 면제일에 관계 없이 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병역의무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경감의 효과가 생긴다“면서 ”이번 조치로 5만 4000명에 이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가 다소 진작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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